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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유급 병가 6일로 확대…시의회 잠정 승인

직장이 LA시에 있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19일 직장인들의 연간 유급 병가 일수를 6일로 확대하는 안을 잠정 승인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3일 간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 하고 있어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LA시 근로자들의 연간 유급 병가 일수는 배가 된다. 시의회는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등을 마친 뒤 조만간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지만 잠정안이 찬성 13,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직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날 데이비드 류 의원이 제안했던 '스몰 비즈니스의 유급 병가 확대 예외안'은 반대 8, 찬성 6으로 부결됐다. 잠정 통과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임금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 병가의 누적 시간 기준은 업주가 정할 수 있다. 노동계는 LA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환호했다. LA카운티 노동자연맹의 러스티 힉스 사무국장은 "근로자들은 더 이상 몸이 아픈데도 생계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반겼다. 하지만 업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 등 가뜩이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급 병가 확대는 또 다른 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형 식당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샌타모니카 시 등은 대형 업체들에 한해 연간 9일 간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2016-04-19

장인·장모 간병도 유급휴가 가능

가주 주지사가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에 대해 보수 확대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주지사는 지난 11일 '유급가족휴가'를 택하는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6주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비율을 55%에서 7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기존에 3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6주 동안 해당 휴가를 가게 되면 최대 3150달러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봉이 10만8000달러 이상의 경우엔 60%를 받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각 직장에서는 자격 여부는 물론 회사가 이를 실제로 허용할 지 여부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 또는 직원과 회사 경영진 간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가족휴가는 일단 주정부 혜택이기 때문에 급여세(payroll tax)를 내지 않는 직장이나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유급가족휴가를 신청할 근거로는 아이 양육, 부모와 조부모(장인·장모·시부모 포함) 간병, 손자·손녀 양육, 배우자와 형제자매 간호 등이 포함된다. 기간은 1년에 한차례로 최대 6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복귀 후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공제 이후 최소한 3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일자리여야 한다. 동시에 간호해야 할 가족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은 물론 의료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장애보험수당, 실업수당, 종업원상해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개별 직장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정기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일단 기존의 혜택을 임금의 55%에서 70%로 늘려 훨씬 부담없이 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업주와 직장의 환경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다운타운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유급가족휴가에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일자리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동료들도 있다"며 "특히 경영진과 좋은 관계가 아니고 업무성과가 낮은 경우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노동자가 세금납부를 통해 더 혜택을 받고 여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주정부의 또다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유급가족휴가 혜택은 지난해까지 가주민 17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6-04-13

유급 출산휴가 없는 미국…샌프란시스코 '6주' 앞장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출산휴가가 없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처음으로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최대 6주간 급여 전액을 주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5일 시의원 11명 만장일치로 6주 전액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내년부터 2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출산휴가 중 급여의 55%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만든 보험 기금에서 나오며,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하루 앞선 4일에는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최대 8주 급여의 50%를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법안에 서명했다. 2018년부터 시행하며 매해 휴가 기간을 늘려 최대 12주까지 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단 하루의 유급 휴가도 주지 않는 나라다. 5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에 한해 최대 12주간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무급이다. 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 여성은 평균 2주 정도만 휴가를 쓴다. 일부 주 정부가 자체 입법으로 유급 출산 휴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여의 일부만 보전해주는 정도다. 그것도 미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등 3개 주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는 2004년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해 출산 여성이 최대 6주간 급여의 55%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뉴저지주는 최대 6주 급여의 67%를 보장하고 로드 아일랜드는 4주동안 지급하는데 급여에 따라 비율을 달리한다. 한국만해도 출산 전후 90일 급여 전액을 주는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유급 출산 휴가에 앞장선 데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직원들에게 짧게는 6주, 길게는 20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파격적인 출산휴가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 넷플릭스는 출산 또는 입양시 남녀 직원에게 최대 1년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진국 중 유급 출산 휴가가 없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유급 출산 휴가의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기업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복지 후진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6-04-06

MD 유급병가 법안 주 하원 통과

유급 병가 법안이 마침내 메릴랜드 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 하원은 5일 관련 법안을 본회의 투표에 부쳐 찬성 84, 반대 54로 통과시켰다. 유급병가 법안은 최근 몇년간 해마다 의회에 상정됐지만, 관련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15인 이상 사업장은 30시간당 1시간씩, 연간 7일의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15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을 고려, 유급 대신 무급 병가를 같은 시간만큼 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나 연간 90일 이하 계절노동자들은 예외로 했다.   법안은 상원 재정 위원회에도 상정된 상태다. 대부분 상원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주 의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유급 병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면 메릴랜드 내 7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문제는 호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급병가 법안을 일자리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에 부담이 커 고용 창출 감소와 기업들의 다른 주 이전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호갠 주지사는 아직 유급병가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주 의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급병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태준 기자

2016-04-06

뉴욕시 유급병가 규정 위반 벌금 170만불

뉴욕시 일부 고용주들은 여전히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정부가 유급병가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위반 사례 700건이 처리됐고 총 170여만 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됐다. 유급병가 정책 감독기관인 소비자보호국은 벌금 부과와 함께 960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유급병가 규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5일(120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미 연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로 유급병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시 전역에서 340만 명에 달하는 민간업체와 비영리단체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고용주들이 있다"며 "규정을 올바르게 공지하는 것도 고용주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년 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유급병가 혜택이 확대 제공되고 있다"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병가 혜택도 제공되는데, 가족의 범위는 직속 부모와 자녀 외 조부모.손자.형제까지로 확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근로 첫 날 반드시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권리(Notice of Employee Rights)'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양식은 영어 외 한국어 등 여러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또 요리사.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에게도 연간 2일의 유급병가 혜택이 적용된다. 단, 고용주에 최소 1년 이상 고용된 가사근로자에만 해당된다. 가사근로자는 뉴욕주 노동 규정에 따라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기 때문에 뉴욕시 가사근로자는 연간 총 5일의 유급병가와 휴가가 제공된다. 유급병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첫 적발 시 최대 500달러,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4-01

MD 유급병가 법안 찬·반 논쟁 치열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 종업원 유급 병가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상정된 유급 병가 법안을 둘러싸고 주 하원 경제문제위원회는 지난 1일, 상원 재정위원회는 3일 각각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찬·반 단체들이 대거 출동, 뜨거운 격론을 이어갔다. 유급병가 법안의 골자는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30시간당 1시간을 반드시 유급 병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10명 이하 사업장은 30시간당 1시간씩 무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유급 병가 찬성 단체들은 미 의사협회지와 CDC 등의 각종 자료를 들이대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 의사협회가 발행한 2016년 자료를 보면 헬스케어 등 보건 분야 종사자중 83%는 아픈 채로 최소한 1일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5%는 환자에게 위험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요식업계 종사자들도 응답자의 63%가 아픈 것을 참고 일했다고 대답했다. CDC의 자료에서는 아픈 것을 참고 일한 종사자들의 경우 10명 중 7명가량은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전파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소매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유급 병가를 도입하면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져 종업원 건강보험 혜택이나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임금 삭감이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메릴랜드에 앞서 유급병가를 도입한 곳은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 오리건,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이고 버몬트 주는 올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허태준 기자

2016-03-04

[노동법 상담] 능률급 직원의 유급 휴식

Q. 능률급(Piece Rate)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능률급 직원이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 휴식시간이라 임금 계산하는 시간에 포함하고 지급해야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에 논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케이스들을 보면 능률급 직원 (piece-rate employee)에게 유급 휴식을 주어야하는 지에 논쟁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 시간과 비생산적인 (non-productive) 근무 시간 보상을 계산하는 것에 많은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노동법 226.2 에 따르면, 능률급 직원들에 휴식과 회복 시간, 그리고 비생산적인 시간은 능률급 임금 보상과는 별도로 임금이 지급 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법 226 조항이 규정한 임금 명세서 항목들 외에도 조항 226.2 는 추가로 능률급 직원들에 대한 추가 항목별로 총 휴식과 회복 시간, 임금 급료, 그리고 급여 지급 주기의 총 임금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능률급 직원에게도 그 직원의 평균 정규 급료 (average-hourly-rate)를 계산해 휴식 시간도 임금 지불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능률급 직원의 평균 급료는 한 주간 휴식 급료와 오버타임 0.5 배를 제외한 총 임금 액수를 휴식 시간을 뺀 총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조항 226(a)(4)는 능률급 직원들의 '비생산적 시간'이 최저 임금보다 적지 않은 시급으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비생산적인 시간을 임금 지불과는 무관한 휴식과 회복시간을 뺀 고용주의 지배 관리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시간이라 정의합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급료 산정 기간에 비생산적인 시간계산에 선의의 실수를 범할 경우에도 비생산적 시간 보상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만 임금명세서에 모든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법은 고용주가 신속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취하면 소송과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2012년 7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능률급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휴식시간과 비생산적인시간 임금 지불을 해야하며 지불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2016년 7월 1일까지 노동청에 보내야합니다. ▶문의: (213)383-3366

2016-02-09

유급 병가 연초 MD 주 의회 달군다

메릴랜드 주 의회가 오는 13일(수) 개원하는 가운데 유급병가 법안이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 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작년에 이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캐서린 퓨 의원과 하원 루크 클리핑어 의원은 이번 정기회에 유급병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의회 개원 첫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병가를 골자로,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명의 의원은 작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퓨 의원은 올해의 법안은 가능한 현실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급병가법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오리건주가 시행하고 있으 며, 도시별로는 워싱턴 DC와 뉴욕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법으로 제정했다.   한편, 유급 병가법이 통과하면 메릴랜드에서는 72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워킹 매터스(Working Matters)는 밝혔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유급병가에 필요한 비용은 1억 1900만 달러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1억 3700만 달러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유급병가법 처리에 힘을 보탰다.   허태준 기자    

2016-01-05

뉴욕주 최대 12주 가족유급휴가 의무화

뉴욕주 근로자에 최대 12주 가족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근로자들이 1년에 최대 12주까지 가족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주지사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근로자 권리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담은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은 오는 13일 주지사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 등 가족 부양을 위해 1년에 최대 12주까지 100%의 급여를 받고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생아의 아버지도 최대 12주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 법안의 세부 내용과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공무원들에 1년에 최대 6주까지 육아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규정을 발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같은 규정을 뉴욕시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해 쿠오모 주지사도 이와 유사한 가족유급휴가 방침을 황급히 내놓았다는 해석이다. 한편 뉴욕주의회에는 쿠오모 주지사의 규정과 유사한 최대 12주 가족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법안(S03004/A3870)이 상정돼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4일 쿠오모 주지사는 주립대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상안은 회기가 시작되는 6일 주의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1-04

기업 유급병가 의무화…뉴저지는 '산 넘어 산'

뉴저지 기업들에 대한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이 17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이날 찬성 22표 반대 17표로 직원 10인 이상 기업에 최소 72시간의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최소 40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한다. 유급병가는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아파 간호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직원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120만 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로레타 와인버그(민주.37선거구)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아파도 급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유급병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기업의 직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표 차이가 5표에 불과할 정도로 정당에 따라 찬성(민주)과 반대(공화)가 갈렸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주지사도 이미 여러 차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3월 한 타운홀 미팅에서 "유급병가 자체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반대"라고 밝힌 바 있다. 5월에는 자신의 대선 자금 모금 행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돈은 누가 내느냐"고 반문했다. 하원의 유보적인 입장도 변수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다소 소극적이다. 빈센트 프리에토(민주.32선거구) 하원의장의 대변인 톰 헤스터는 성명을 통해 "프리에토 의장은 유급병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뉴저지에서는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직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5-12-18

유급병가 등 노동법 감시 전담부서 생긴다

뉴욕시 노동 규정 단속과 교육.홍보를 담당할 '노동기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이 신설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노동기준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Int.743-A)에 서명했다. 신설되는 노동기준국은 현재 소비자보호국이 맡고 있는 유급병가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commuter tax benefit)의 감독과 단속 홍보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 외에도 근로자 권리와 기타 노동 규정 등에 대한 기업체 감시 조사 업무도 맡는다. 이처럼 새로운 부서를 신설.운영하게 된 것은 노동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한 단속 강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의 업무를 분리시켜 노동 규정만을 감시.감독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보호국은 유급병가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규정 위반 사례 580건을 처리했고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같은 업무에 20명의 직원이 동원됐다. 이들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함께 유급병가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병행해 왔다고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이 소비자보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노동기준국 신설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뉴욕시 전체의 노동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뉴욕시의 각종 노동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업무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기준국 신설로 유급병가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부의 감독 기능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은 종업원이 세전 소득에서 통근비를 제외시켜 세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뉴욕시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서한으로 관련 규정을 설명한 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소득세율 35%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의 경우 매월 100달러를 통근비로 책정하면 한 달에 35달러 연간 42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세(payroll taxes)를 절감할 수 있다. 노동기준국은 소비자보호국처럼 국장급이 이끄는 부서가 아닌 디렉터급이 책임을 맡는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국 산하기관으로 포함될지 또는 별도의 부서에 배치될지는 아직 정해지 않은 상태이며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초에 명확한 부서 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5-12-01

[동부] 직원 유급휴가ㆍ해고ㆍ건강보험 등 꼼꼼하게 짚어 드려요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LA 동부지역 노동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일보 동부지국 후원으로 열리는 이 노동법 세미나강사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 변호사로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크레임,EDD 실업수당, 부당해고, 성희롱등 고용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한인의류협회, 한식세계화재단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세미나를 수년에 걸쳐 실시해왔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LA동부 한인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한인회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 노동법 세미나는 11월 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 CA 91748)에서 열린다. ▶문의: LA동부한인회 (909)202-1237

2015-11-11

유급인턴-무급인턴 졸업 뒤 초봉 1만6000달러 차이

'대학생들이 방학 때 일을 해 다음 학기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시대는 오래 전에 갔다.' 조지타운대학 교육노동력센터(조지타운 센터)가 이를 입증하는 보고서 '일과 학업의 병행: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뉴노멀'(Learning While Earning)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해 빚을 지지 않고 졸업하는 것은 미국 대학의 오랜 전통의 하나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를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현재 학업.일 병행 학생은 모두 140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0%다. 문제는 이들이 IRS기준 주 30시간 이상인 풀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연방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기준으로 연 소득 1만5080달러에 그친다는 것이다. 주립대학 학비 1만8943달러, 사립대학 학비 3만1231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조지타운 센터의 앤소니 카너베일 디렉터는 "오늘날의 대학생은 일을 한다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학생 때 일을 병행하는 것이 여전히 취업에 여전히 좋은 경험이 된다고 밝혔다. 학업.일 병행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전문직과 관리직 진출 확률이 높았다. 다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은 이런 경향과 무관했다. 전공과 연관된 일을 할 경우 학업과 취업에서 모두 유리했다. 하지만 이도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을 경우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학업.일 병행 학생수는 감소했다. 1995~96년 전체의 79%를 차지했던 이들 학생들은 2011~2012년 62%로 떨어졌다. 카너베일 디렉터는 "(금융위기 이후의) 불경기와 느린 경제회복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고임금 노동시장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970년대만 해도 여름방학에 일해 학비를 벌 수 있는 건설과 제조업 일자리가 있었고 젊은 여성에게는 비교적 고임금인 사무직이 있었다"며 "이런 일자리는 1980년대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학비는 오르고 고임금 일자리는 마르면서 학생들은 대출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학생들의 빚은 1조30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레딧에는 미시건주립대학에서 시작된 '학점시간'을 이용해 학비를 버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는 코너가 있다. 학점시간은 1학점을 듣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다. 이를 이용해 한 학점을 따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이 비용을 벌기 위해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지를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2.90달러였던 1979년 한 학점에 따는 데 필요한 학비를 벌려면 8.44시간을 일하면 됐지만 2013년엔 6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방식이다.그래프 참조> 이 계산에 따르면 여름방학에 일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1993년 경부터 불가능한 일이 됐다. 1979~2013년까지 추이를 분석하면 1년 학비를 벌려면 1979년엔 182시간을 일하면 됐지만 2013년엔 991시간을 일해야 했다. 1979년엔 여름방학 파트타임 일자리로 가능하지만 2013년엔 6개월을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조지타운 센터의 보고서는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학생들이 의존한 것은 인턴직이었지만 인턴직의 격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유급 인턴직의 63%는 취업제의를 받았지만 무급 인턴직은 37%에 그쳤다. 인턴을 하지 않고도 취업제의 받은 학생의 비율이 35%인 것을 감안하면 무급인턴은 취업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 보면 인문학에서는 무급인턴이, STEM에서는 유급인턴이 일반적이었다. 카너베일 디렉터는 STEM과 관련해 "취업이 잘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연봉도 높았다"고 밝혔다. 유급인턴 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평균 초봉은 5만2000달러였으며 무급인턴 경험자는 3만6000달러, 인턴 무경험자는 3만7000달러로 나타났다. 또 학부생의 40%와 대학원생의 76%가 주 30시간 이상 일을 했다. 일.학업 병행 학생의 25%는 풀타임 취업과 풀타임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다. 일.학업 병행 학생의 19%는 자녀가 있었다. 보고서는 학생들을 16~29세와 30~54세 두 개의 나이대로 분류했다. 학업.일 병행 학생들의 3분의 2는 16~29세의 젊은층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백인 여성으로 주로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했으며 40%가 풀타임으로 일했다. 30~54세 나이대에서도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흑인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4분의 3분은 풀타임 노동자로 고교 졸업과 함께 일을 하다 승진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학업.일 병행은 나이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나이가 많은 저소득 학생들은 학업 포기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취업을 하려면 학위가 필요하며 가족이 학비를 지원하지 못하면 일도 더 많이 하고 대출도 더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22%는 졸업과 함께 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안았다. 일하는 학생들은 이 비율이 14%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0년 사이 대학생 인구와 목표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음도 지적했다. 1970년 대학생 61%가 인문.교육.사회과학 분야에 전공했지만 현재는 38%로 떨어졌다. 또 1949년 240만 명이었던 대학생은 현재 2000만 명으로 늘었다. 현재 학부생의 80%가 직업과 연관된 교육을 받는 것도 취업이 중시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학생의 분포도 전후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 대학생의 3분의 1은 30세 이상으로 승진이나 승진 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흑인과 여성이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젊은층의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안유회 선임기자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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